학교시설 사용 안내
-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전기사용료 등으로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
-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 및 예치
학교시설 사용 허가 및 제한
-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6.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범물초등학교 시설사용 운영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 행정실 053-232-4051, 교무실 053-232-4047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26 16: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