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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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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사용 안내

  • 학교시설 사용 안내로 구분별 사용료를 볼 수 있는 표이다.
    구분 사용료 비고
    1시간 기준
    일반교실 1실당 5,000월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체육관, 강당의 시설 사용료를 체육활동(배드민턴, 기타체육)과 일반행사로 구분지어 소개하는 표 입니다.
    구분 체육활동 일반행사
    배드민턴 기타체육
    사용료 1코드 700원 3,500원 22,500원
    대운동장
    대운동장의 10,000㎡미만의 사용금액을 체육활동과 일반행사로 구분지어 소개하는 표 입니다.
    구분 10,000㎡미만
    체육활동
    사용료
    7,500원
    일반행사
    사용료
    위 체육활동 200%가산 징수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학교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전기사용료 등으로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
  •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 및 예치

학교시설 사용 허가 및 제한

  •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5.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6.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범물초등학교 시설사용 운영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 행정실 053-232-4051, 교무실 053-232-4047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26 16: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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