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본 서브비주얼

메뉴명없음

  • HOME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대구범물초등학교 CCTV 설치·운영 규정
(CCTV 운영 관리 방침)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ㆍ운영지침(이하“지침”이라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범물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생의 출입통제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ㆍ학부모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CCTV 설치의 목적)

대구범물초등학교내의 CCTV는 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한다.

제4조(담당부서·책임관 지정)

대구범물초등학교 내의 CCTV 시설 관리의 책임관은 학교장이며 다음과 같이 관리하도록 지정한다.

담당부서 및 책임관
구분 직위 연락처
총괄책임자 교감 053-232-4041
관리책임자 생활안전부장 053-232-4059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융합체육부장 053-232-4057
시설유지, 방호책임자 행정실장 053-232-4049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학교안전봉사단 053-232-4100
야간경비(야간) 053-232-4052
제5조(카메라 설치현황)

대구범물초등학교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학교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계 22대)

카메라 대수·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등
시설물명 번호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설치시기
대구범물
초등학교
1 본관 동편 현관 1 200만화소 돌봄교실 출입문 현관
및 연결복도 아래
2016년 12월
2 본관 뒤편(동편) 1 230만화소 본관뒤편 쓰레기장 2016년 08월
3 본관 뒤편(중앙) 1 230만화소 본관뒤편 왼쪽 주차장 2018년 08월
4 향목관 옥외출입계단 1 230만화소 향목관 옥외계단 및
어린이놀이시설
2017년 07월
5 위치변경 전 위치변경 후 1 200만화소 소나무 동산 2008년 11월
(2019년 교체)
체육창고 본관 서편 옆
6 본관 서편 옆 1 200만화소 급식실 입구 2010년 08월
(2019년 교체)
7 위치변경 전 위치변경 후 1 200만화소 운동장 끝 등나무벤치
(변경: 본관 중앙현관 입구)
2010년 12월
(2019년 교체)
석회창고 본관중앙
현관 입구
8 본관 중앙현관(왼쪽) 1 200만화소 본관중앙현관 2014년 03월
9 수정 전 수정 후 1 200만화소 운동장 및 조회대 2025년 06월
체육창고

운동장남서편 가로등

10 향목관출입문(오른쪽) 1 230만화소 향목관 출입문 2016년 08월
11 향목관출입문(오른쪽) 1 230만화소 운동장 및 스탠드 2016년 08월
12 본관 중앙현관 로비 1 230만화소 중앙 출입문 2017년 07월
13 본관 중앙현관(위) 1 230만화소 운동장 및 벤치 2017년 07월
14 본관 뒤편(중앙) 1 230만화소 본관뒤편 중앙 주차장 2017년 07월
15 학교 교문 1 230만화소 교문 주변 2018년 08월
16 본관 뒤편(오른쪽) 1 230만화소 본관뒤편 오른쪽 주차장 2018년 08월
17 본관 서편 출입문 1 200만화소 본관 서편 주차장 신규설치
(2019년 8월)
18 조회대 중심 서편 스탠드 1 200만화소 조회대 중심 서편 스탠드 신규설치
(2019년 9월)
19 조회대 중심 동편 스탠드 1 200만화소 조회대 중심 동편 스탠드 신규설치
(2019년 9월)
20 향목관
(범일중 경계 벽면)
1 200만화소 범일중 담벼락 경계 신규설치
(2021년 5월)
21 교문 남서측 1 200만화소 교문 남서측 도로 신규설치
(2021년 5월)
22 향목관(놀이터측 벽면) 1 200만화소 운동장 놀이터 및 숲길 신규설치
(2021년 5월)
모형 3대 향목관 도서관, 과학실 복도 끝, 본관 동편 현관(5번),
향목관 외부(범일중 담장)-철거
제6조(안내판 부착)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가로 21cm × 세로 30cm, 학교 정문, 교사(校舍) 출입구,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기타 교내 사각지역내에 설치한다.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01정보주체는 대구범물초등학교에서 촬영된 화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02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촬영시간 및 녹화)

촬영시간은 CCTV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제9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대구범물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화상정보는 정보수집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보관하고,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보관 및 출입통제, 삭제의 방법)

녹화된 화상정보는 당직실 CCTV용 컴퓨터에 저장되며 각 실은 담당자 외에 출입을 금한다.

  1. 01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당직실 CCTV용 컴퓨터의 메모리로 한다.
  2. 02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3. 03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04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5. 05화상정보의 삭제는 당직실에 설치된 CCTV용 컴퓨터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6. 06접근권한 : 총괄책임자,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시설유지·방호책임자, 수성구청 CCTV 통합 관제 센터
  7. 07위의 담당자들 이외의 수집ㆍ처리ㆍ접근 권한을 제한한다.
제11조(화상정보유출에 대한 벌칙 및 감독 규정)

개인정보취급자 의무사항과 처벌 규정 : 법 제11조, 제23조제2항에 준한다.

제12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화상정보의 열람, 삭제, 정정 방법)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를 원할 경우 별지1호 - 별지13호 서식 각호에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책임관 및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계구축)

본 규정에서 아래와 같이 수성구청 CCTV 통합관제 센터와 연계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1. 연계구축 목적
    • 학교 및 수성구청 관제센터에서 동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어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발생시 신속 대처 가능
  • 2.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연계 수용 및 운영과 관련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
  • 3. 본교 CCTV 현황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구축 현황
    • 가. 본교 CCTV 설치 대수: 23대
    • 나. 통합관제센터 연계구축 대수: 현재 총 15대 관제센터와 연계
    • 다. 연계구축 대상 CCTV 현황표
      CCTV 현황표
      설치일자
      (교체일자)
      설치 장소 및 촬영 범위 상위국
      설치장소
      화소수 비고
      2018.08.09. 지범로 41길 33(범물초)-본관뒤편 왼쪽 주차장 당직실 230만 기존연계
      2017.07.21. 지범로 41길 33(범물초)-향목관 옥외 계단 및 어린이 놀이시설 당직실 230만 기존연계
      2008.11.29.
      (2019.08.14.)
      지범로 41길 33(범물초)-소나무 동산 당직실 200만 기존연계
      2010.08.02.
      (2019.08.14.)
      지범로 41길 33(범물초)-본관 서편 주차장 당직실 200만 기존연계
      2016.08.23. 지범로 41길 33(범물초)-본관뒤편 쓰레기장 당직실 230만 기존연계
      2016.08.23. 지범로 41길 33(범물초)-운동장 및 스탠드 당직실 230만 기존연계
      2016.08.23. 지범로 41길 33(범물초)-향목관 출입문 당직실 230만 기존연계
      2016.12.19. 지범로 41길 33(범물초)-돌봄교실 출입문 현관 및 연결복도 아래 당직실 200만 기존연계
      2017.07.21. 지범로 41길 33(범물초)-운동장 및 벤치 당직실 230만 기존연계
      2017.07.21. 지범로 41길 33(범물초)-본관뒤편 중앙 주차장 당직실 230만 기존연계
      2018.08.09. 지범로 41길 33(범물초)-교문주변 당직실 230만 기존연계
      2018.08.09. 지범로 41길 33(범물초)-본관뒤편오른쪽 주차장 당직실 230만 기존연계
      2019.09.20. 지범로 41길 33(범물초)-조회대중심 서편스탠드 당직실 200만 기존연계
      2019.09.20. 지범로 41길 33(범물초)-조회대중심 동편스탠드 당직실 200만 기존연계
      2019.08.14. 지범로 41길 33(범물초)-운동장 놀이터 및 숲길 당직실 200만 기존연계
제 3조(관련 서류)

서류 양식은 개인정보처리방침(2014.1.)에 준하여 별지 1호~별지9호를 비치ㆍ활용하도록 한다.

 

별지1호_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별지2호_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3호_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4호_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별지5호_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별지6호_개인정보 유출 신고서 별지7호_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별지8호_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별지9호_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배너 리스트

닫기

방문자 통계 리스트

  • 오늘 방문객
  • 전체 방문객
방문자 통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