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ㆍ운영지침(이하“지침”이라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범물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생의 출입통제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ㆍ학부모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구범물초등학교내의 CCTV는 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한다.
대구범물초등학교 내의 CCTV 시설 관리의 책임관은 학교장이며 다음과 같이 관리하도록 지정한다.
| 구분 | 직위 | 연락처 |
|---|---|---|
| 총괄책임자 | 교감 | 053-232-4041 |
| 관리책임자 | 생활안전부장 | 053-232-4059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융합체육부장 | 053-232-4057 |
| 시설유지, 방호책임자 | 행정실장 | 053-232-4049 |
|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 학교안전봉사단 | 053-232-4100 |
| 야간경비(야간) | 053-232-4052 |
대구범물초등학교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학교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계 22대)
| 시설물명 | 번호 | 위 치 | 카메라 대수 | 성 능 | 촬영범위 | 설치시기 | |
|---|---|---|---|---|---|---|---|
|
대구범물 초등학교 | 1 | 본관 동편 현관 | 1 | 200만화소 |
돌봄교실 출입문 현관 및 연결복도 아래 | 2016년 12월 | |
| 2 | 본관 뒤편(동편) | 1 | 230만화소 | 본관뒤편 쓰레기장 | 2016년 08월 | ||
| 3 | 본관 뒤편(중앙) | 1 | 230만화소 | 본관뒤편 왼쪽 주차장 | 2018년 08월 | ||
| 4 | 향목관 옥외출입계단 | 1 | 230만화소 |
향목관 옥외계단 및 어린이놀이시설 | 2017년 07월 | ||
| 5 | 위치변경 전 | 위치변경 후 | 1 | 200만화소 | 소나무 동산 |
2008년 11월 (2019년 교체) | |
| 체육창고 | 본관 서편 옆 | ||||||
| 6 | 본관 서편 옆 | 1 | 200만화소 | 급식실 입구 |
2010년 08월 (2019년 교체) | ||
| 7 | 위치변경 전 | 위치변경 후 | 1 | 200만화소 |
운동장 끝 등나무벤치 (변경: 본관 중앙현관 입구) |
2010년 12월 (2019년 교체) | |
| 석회창고 |
본관중앙 현관 입구 | ||||||
| 8 | 본관 중앙현관(왼쪽) | 1 | 200만화소 | 본관중앙현관 | 2014년 03월 | ||
| 9 | 수정 전 | 수정 후 | 1 | 200만화소 | 운동장 및 조회대 | 2025년 06월 | |
| 체육창고 | 운동장남서편 가로등 | ||||||
| 10 | 향목관출입문(오른쪽) | 1 | 230만화소 | 향목관 출입문 | 2016년 08월 | ||
| 11 | 향목관출입문(오른쪽) | 1 | 230만화소 | 운동장 및 스탠드 | 2016년 08월 | ||
| 12 | 본관 중앙현관 로비 | 1 | 230만화소 | 중앙 출입문 | 2017년 07월 | ||
| 13 | 본관 중앙현관(위) | 1 | 230만화소 | 운동장 및 벤치 | 2017년 07월 | ||
| 14 | 본관 뒤편(중앙) | 1 | 230만화소 | 본관뒤편 중앙 주차장 | 2017년 07월 | ||
| 15 | 학교 교문 | 1 | 230만화소 | 교문 주변 | 2018년 08월 | ||
| 16 | 본관 뒤편(오른쪽) | 1 | 230만화소 | 본관뒤편 오른쪽 주차장 | 2018년 08월 | ||
| 17 | 본관 서편 출입문 | 1 | 200만화소 | 본관 서편 주차장 |
신규설치 (2019년 8월) | ||
| 18 | 조회대 중심 서편 스탠드 | 1 | 200만화소 | 조회대 중심 서편 스탠드 |
신규설치 (2019년 9월) | ||
| 19 | 조회대 중심 동편 스탠드 | 1 | 200만화소 | 조회대 중심 동편 스탠드 |
신규설치 (2019년 9월) | ||
| 20 |
향목관 (범일중 경계 벽면) | 1 | 200만화소 | 범일중 담벼락 경계 |
신규설치 (2021년 5월) | ||
| 21 | 교문 남서측 | 1 | 200만화소 | 교문 남서측 도로 |
신규설치 (2021년 5월) | ||
| 22 | 향목관(놀이터측 벽면) | 1 | 200만화소 | 운동장 놀이터 및 숲길 |
신규설치 (2021년 5월) | ||
| 모형 3대 |
향목관 도서관, 과학실 복도 끝, 본관 동편 현관(5번), 향목관 외부(범일중 담장)-철거 | ||||||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가로 21cm × 세로 30cm, 학교 정문, 교사(校舍) 출입구,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기타 교내 사각지역내에 설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촬영시간은 CCTV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대구범물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화상정보는 정보수집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보관하고,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녹화된 화상정보는 당직실 CCTV용 컴퓨터에 저장되며 각 실은 담당자 외에 출입을 금한다.
개인정보취급자 의무사항과 처벌 규정 : 법 제11조, 제23조제2항에 준한다.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를 원할 경우 별지1호 - 별지13호 서식 각호에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책임관 및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본 규정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에서 아래와 같이 수성구청 CCTV 통합관제 센터와 연계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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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일자 (교체일자) | 설치 장소 및 촬영 범위 |
상위국 설치장소 | 화소수 | 비고 |
|---|---|---|---|---|
| 2018.08.09. | 지범로 41길 33(범물초)-본관뒤편 왼쪽 주차장 | 당직실 | 230만 | 기존연계 |
| 2017.07.21. | 지범로 41길 33(범물초)-향목관 옥외 계단 및 어린이 놀이시설 | 당직실 | 230만 | 기존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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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9. (2019.08.14.) | 지범로 41길 33(범물초)-소나무 동산 | 당직실 | 200만 | 기존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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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2019.08.14.) | 지범로 41길 33(범물초)-본관 서편 주차장 | 당직실 | 200만 | 기존연계 |
| 2016.08.23. | 지범로 41길 33(범물초)-본관뒤편 쓰레기장 | 당직실 | 230만 | 기존연계 |
| 2016.08.23. | 지범로 41길 33(범물초)-운동장 및 스탠드 | 당직실 | 230만 | 기존연계 |
| 2016.08.23. | 지범로 41길 33(범물초)-향목관 출입문 | 당직실 | 230만 | 기존연계 |
| 2016.12.19. | 지범로 41길 33(범물초)-돌봄교실 출입문 현관 및 연결복도 아래 | 당직실 | 200만 | 기존연계 |
| 2017.07.21. | 지범로 41길 33(범물초)-운동장 및 벤치 | 당직실 | 230만 | 기존연계 |
| 2017.07.21. | 지범로 41길 33(범물초)-본관뒤편 중앙 주차장 | 당직실 | 230만 | 기존연계 |
| 2018.08.09. | 지범로 41길 33(범물초)-교문주변 | 당직실 | 230만 | 기존연계 |
| 2018.08.09. | 지범로 41길 33(범물초)-본관뒤편오른쪽 주차장 | 당직실 | 230만 | 기존연계 |
| 2019.09.20. | 지범로 41길 33(범물초)-조회대중심 서편스탠드 | 당직실 | 200만 | 기존연계 |
| 2019.09.20. | 지범로 41길 33(범물초)-조회대중심 동편스탠드 | 당직실 | 200만 | 기존연계 |
| 2019.08.14. | 지범로 41길 33(범물초)-운동장 놀이터 및 숲길 | 당직실 | 200만 | 기존연계 |
서류 양식은 개인정보처리방침(2014.1.)에 준하여 별지 1호~별지9호를 비치ㆍ활용하도록 한다.
별지1호_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별지2호_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3호_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4호_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별지5호_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별지6호_개인정보 유출 신고서 별지7호_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별지8호_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별지9호_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